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권 전 이사장이 방문진의 이사장으로서 방문진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방통위가 주장하는 공익상 필요가 권 전 이사장이 입는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옹호해야 할 만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정에 MBC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필귀정,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며 "동시에 법과 절차 모두 무시하고, 무리하게 해임을 밀어붙였던 방통위의 폭거가 법적으로 명백히 저지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MBC본부는 "행정의 안정성을 이유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판단이 통상 보수적이란 점을 감안하면, 법원의 이번 결정은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것이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줬다"며 김성근 보궐이사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이동관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비상식적·비이성적 방송장악을 중단하라. 말로만 법치를 외치면서 오로지 권력의 힘으로 법을 짓밟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며 "불법적 폭압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법적·역사적 심판은 더욱 가혹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본래 9인 체제인 방문진은 권 전 이사장이 복귀하게 되면서 권 전 이사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와 함께 '10인 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MBC가 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명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선고는 오는 1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