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자교 붕괴' 신상진 입건…'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고 사망자 유족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
피의자 신분 전환…조만간 소환 조사

박종민 기자

지난 4월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성남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정자교 붕괴 사고의 유족은 최근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중대재해법 제9조는 교량같은 공중이용시설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때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사업주나 대표(지자체장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유족 측은 정자교의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교량 유지보수에 소홀했다며, 책임자인 신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6월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현재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성남시·분당구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등 20명을 입건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이뤄진 정밀·정기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성남시는 30년 전인 1993년 6월 20일 총길이 110m, 폭 26m 규모로 정자교를 준공했다. 이후 관련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1회씩 관내 교량을 정기점검 하고,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실시해왔다.

앞서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중 정자역 반대 방향 보행로 부분 50m가량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당시 정자교를 건너고 있던 A(40대)씨와 B(20대)씨가 5m 아래 탄천 보행로로 추락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가 숨졌다.

지난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교량)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돼 철근을 부식시켰다"며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킨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찰에 감정 결과를 보냈다.

한편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혐의와 관련해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선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수사 대상 제외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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