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오는 10월 4일부터 27일까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구입 대출잔액(5000만 원 한도)의 3% 이내 이자(반기별 최대 75만 원)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대상자를 모집하며 올해 상반기에 64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2023년 1~6월분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서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등의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10월 4일부터 27일까지이며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정책사업을 통해 지역 정착을 돕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