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에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을 하자고 속이며 250억 원을 횡령하는 데 주범과 범행을 공모한 2명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시행사 명의상 대표 A(50대)씨와 시행사 부사장 B(60대)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시행사 소속으로 지난 2021년 9월 합천군과 협약을 맺은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업 계획서 등으로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PF 자금 550억 원 중 실제 대표이자 주범인 C씨가 250억 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앞서 지난 4월 도주했다가 지난달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뒤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구속된 이들 3명 외에 시행사 등기 임원 2명에 대해서도 조사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