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퍼포먼스 의도와 배경 등을 물었다. 고발인과 화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며 손가락을 특정 신체 부위에 갖대 대는 동작을 했다. 이 장면은 축제 직후 '직캠' 형태로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후 방영된 '댄스가수 유랑단'에서는 편집됐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지난 6월 22일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화사를 고발한 바 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