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김만배 인용' 심의 앞두고 '與다수' 역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야권 위원인 정민영·김유진 위원의 이해충돌 사안 확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충돌' 논란을 빚어 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정민영 위원 해촉안을 재가하면서 방심위원 구도가 야권 추천 다수에서 여권 추천 다수로 역전됐다. 오는 12일 이른바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 보도의 적절성을 따지는 방심위 긴급 심의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정 위원은 "지금 해촉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여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해당 심의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8일 인도네시아 순방을 마치고 인도로 이동하기 전 인사혁신처가 올린 해당 해촉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앞서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정 위원이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 5조 위반으로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조사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정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행위가 방심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보수 성향 언론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가 권익위에 정 위원을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로서 담당했거나 담당 중인 사건이 방심위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 예외 없이 회의에서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당시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을 포함한 다른 위원들은 회피 의사를 밝히고 심의에서 빠지는 데 대해 모두 동의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관련 내용이 모두 회의록에 기록돼 있다"면서도 "관련 사건에 대해 빠짐없이 밝히고 심의를 회피해 왔지만, 지난해 5월 신설된 방심위 규칙에 따른 서면 신고를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 위원은 "신고 절차에 대해 더 면밀하게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수긍하지만, 이미 회의에서 소송 대리 등에 대해 밝혔음에도 임기가 2년 넘게 지난 지금에 와서 새삼 해촉해야 한다는 여권 위원들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며 "지금 해촉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에 정 위원이 해촉되면서 방심위원 구도는 여권 추천 4인, 야권 추천 3인으로 변경돼 여권 추천 다수로 역전됐다. 당초 5기 방심위원은 여권 추천 3인, 야권 추천 6인 구도였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문제로 해촉하면서 4대 4 구도가 됐었다. 당시 황성욱 상임위원 역시 경고 처분·주의 요구를 받았으나 해촉 없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렇듯 방심위 구도가 여권 다수로 역전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 심의·제재를 통해 정부·여당에 불리한 보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방심위는 오는 12일 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지난해 3월 7일 방송분 등 이른바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관련 안건을 심의한 뒤 상응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김만배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당시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과의 만남에서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 대검 과장이던 윤석열 검사가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뉴스타파는 대선 3일 전이던 지난해 3월 6일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대통령실 측은 지난 5일 이 사안을 두고 "날조된 사실, 공작의 목표는 윤 후보의 낙선이었다"며 "당시 조작 인터뷰에 4개 아이템을 할애해 보도한 방송사 등 집중적으로 가짜뉴스를 실어 나른 언론 매체들이 있었다"고 특정한 바 있다.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는 방심위가 직접 심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방심위 여권 추천 위원들은 해당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한 심의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5일 관련 사안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심위 심의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그리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특히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중징계에 해당한다.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해 여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가장 높은 징계인 '과징금 부과' '관계자 징계'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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