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대장동 민간 업자 5명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본류 사건인 배임 재판에 병합해 이달 18일부터 본격 공판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공판준비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들 일당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2021년부터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본류 재판도 심리하고 있는 이 재판부는 지난달 두 사건의 병합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기존 업무상 배임 등 사건과 이 사건(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피고인이 동일하고, 또 배임 등 사건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서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지난 7월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도 허가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전날 새벽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김만배씨는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출석 의무가 없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루 만에 취재진을 다시 대면한 김씨는 출소 당시 여러 주장을 내놓던 것과 달리 이날은 입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취재진은 김씨에게 '허위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 "신학림씨는 판권을 넘기지 않았다고 하던데 어떤 입장인가", "녹취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계약일자를 2021년 3월로 못 박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지만, 김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공모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중수2과장이 대출브로커 조우형의 수사를 덮어줬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