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물건 금액보다 싸게 팔겠다거나 일명 '페이백'을 해주겠다며 손님들을 끌어 모아 물품 구매 대금으로 21억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들이 낸 106건의 배상명령신청은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강원 춘천에서 '찬스찬스공매'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온라인 마켓보다 더 싼 가격에 물품을 팔겠다', '일주일이나 한 달 뒤 구매 대금의 10%의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281명으로부터 21억45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상품을 보내주거나 구매 대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만 281명, 피해금액이 21억 원이 넘어 사기 범행의 대가로 얻은 실질적 이득액이 매우 크다"며 "현재까지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