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100개가 넘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며 뒤늦게 전세보증보험이 해지되면서 세입자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수영구 소재 오피스텔 임대인 A(40대·남)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사기 등 혐의로 추적, 조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세입지들은 고소장에서 A씨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는 3세대, 4억5천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A씨는 현재 확인된 것만 오피스텔 7개동, 189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한편, 임대인 A씨를 추적할 방침이다.
한편 A씨가 HUG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나면서 세입자들이 임대보증보험 해지를 통보받아 피해 우려는 커지고 있다.
HUG 측은 A씨가 부채비율 한도 초과로 보증이 불가능한 일부 건물의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보증금을 낮춰 기재하는 등 서류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30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 세입자는 "임대인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임대보증보험을 믿고 최근 재계약을 진행했는데 이마저도 취소돼 추후 임대인이 나타나더라도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호소했다.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아직 수사를 의뢰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파악해 A씨를 고소하는 등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