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소속 50대 공무원이 사망 2년여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7일 노무법인 봄날의 박종태 노무사에 따르면 안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A씨의 유족은 전날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결정 통지문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또한 공무상 질병의 유형에 포함된다'는 순직 청구 사유를 합당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유족은 박 노무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순직이 인정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일은 숨진 내 가족(A씨)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교직원의 노동 환경과 관련된 일인 만큼 순직이 인정됐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일 오전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던 안성의 한 폐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근에 주차된 A씨 차 안에서는 흰색 편지 봉투 겉면에 자필로 쓴 "내가 죽으면 갑질과 집단 괴롭힘 때문이다"라는 메모가 발견됐으며, 유족들은 A씨가 수개월 전부터 직장 내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했고, 부서장에게는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노무사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따돌림, 민원 등에 시달리다가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A씨의 순직 인정을 계기로 교사, 집배원, 경찰관, 구급대원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공공분야 감정 노동자들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