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변단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책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관변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각 단체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 특정 정당의 정강 또는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했다. 선거운동 금지, 선거기간 중 집회 금지 등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보다 더 포괄적인 규정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한 셈이다.
현행법은 세 단체에 보조금·출연금 지급 및 시설 무상 대여 등 여러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정치적 중립 등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선거 및 정치활동 개입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유총연맹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도 극우 유튜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