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학력평가' 27만명 성적 유출한 대학생, 징역 2년 6월

지난해 고2 학력평가 27만여건 해킹·유포
재판부 "중대한 위법행위…죄질 좋지 않아"

시험 준비하는 학생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치러진 전국 고등학교 2학년생의 연합학력평가 성적 등 개인정보 27만여건을 해킹한 대학생 해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3차례 이 자료를 제공했다"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금전 등 영리적 취득이 없고 치기 어린 범행인 점을 고려해도 죄책이 너무 무거워 낮은 형 선고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 2월 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75회에 걸쳐 불법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해당 서버에서 탈취한 전국 고등학교 2학년생 27만여명의 시험 성적과 소속학교, 이름, 성별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텔레그램 채팅방 운영자 B씨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자신의 전국 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하고자 경기도교육청의 학력평가시스템 서버를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범위를 넓혀 전국 고등학교 2학년생들의 성적과 개인정보 등을 모두 확인하고 해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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