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경수, 대기실에서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無니코틴 입증 안 돼"

도경수. 엑소 공식 페이스북
그룹 엑소(EXO) 멤버 도경수(디오)가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실내 흡연을 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근 엑소의 음악방송 비하인드 영상에서는 도경수가 멤버, 스태프와 함께 있는 MBC '쇼! 음악중심' 대기실에서 코로 연기를 내보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두고 도경수가 실내 흡연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영상을 보고 한 시민이 신고를 넣었고, 이에 관해 서울 마포구 보건소 건강동행과는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안내한 사실이 지난 5일 알려졌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의하면, 연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마포구 보건소 측은 "도경수의 방송사 건물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 구역 위반 행위"라며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성분 설명 및 안내서에 무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 부과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당사자(도경수)가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음을 확인해 드린다"라고 부연했다.

도경수는 올해 7월 엑소의 정규 7집 '엑지스트'(EXIST)를 발매하고 활동했으며 영화 '더 문'의 주인공을 맡아 관객들을 만났다. 솔로 앨범으로는 2년 2개월 만인 오는 18일 미니 2집 '기대'를 발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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