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女에 노출사진 합성해 '지인능욕' 글 올린 고교생

법원 "성적 수치심 유발 가공물 반포 안 돼…초범에 1건 등 고려"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의 사진을 재미 삼아 노출 사진으로 합성하고서 지인능욕 해시태그·음란 문구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배포한 고교생을 1심 법원이 고심 끝에 소년부로 넘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 사건을 소년부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0시 20분쯤 원주시 집에서 원피스를 입고 촬영한 B씨의 사진을 누군가로부터 제공받아 가슴·배가 비쳐 보이는 노출 사진과 합성한 뒤 성명·나이·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지인 능욕과 관련된 해시태그는 물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함께 게시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김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것을 의사에 반해 반포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학생이고 초범이며, 범행이 1건에 그친 데다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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