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보낸 국민의힘 소속 경기 화성시의원에게 출석정지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기존 '제명안'이 통과되지 않아 수위를 낮춘 대체 징계안으로 결정된 것이다.
6일 화성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A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및 공개사과'의 징계안을 가결 처리했다.
징계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품위 손상'이다.
이에 앞서 이날 시의회는 A의원을 제명하는 징계안을 상정했으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표결에서는 A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7명이 퇴장해 재적 의원 25명(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12명) 가운데 18명이 출석한 상태였다.
제명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찬성 15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었다. 제명안 가결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17명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그러자 징계안은 수위를 낮춰 출석정지 등의 내용으로 대체됐고, 거듭 진행된 표결에서 가결됐다.
A의원의 문자를 받았던 위영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표결로 이런 결과가 나와 심히 유감이다"라며 "이렇게 의원 봐주기 식으로 하면 완전히 '내로남불'이고, 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어떻게 옳은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A의원은 지난 3월 말경부터 4월 중순까지 10차례에 걸쳐 위 의원에게 익명의 발신번호로 비속어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두고 봐라 나쁜 △", "○망신 당하는 날 올 것이다", "네 세치 혀는 이간질 하고 다니겠지", "네가 비례 수준 다 떨어트린다", "되갚아줄 것이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해당 사안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징계 절차가 이뤄졌다. 윤리위는 A의원에 대한 징계 수준을 '제명 권고'로 의결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수사를 마친 뒤 A의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비슷한 시기 A의원으로부터 거친 내용의 문자를 받은 대상자 중에는 시의회 사무국 직원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에 대한 A의원의 입장 확인을 위해 연락했지만 "병원 치료 중으로 통화가 어렵다"고 해 답변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