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사기적 부정거래, 배임·수재 등 혐의

장하원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펀드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장하원(64) 디스커버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디스커버리의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영팀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를 받는다.
 
디스커버리는 장하원 대표가 지난 2016년 자본금 25억 원으로 설립한 사모펀드 운용사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모은 투자금으로 미국 자산운용사 DLI(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의 사모사채를 사들여 수익을 내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했다.
 
해당 펀드 상품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을 통해 판매됐다가 환매가 중단됐다. 2021년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562억 원에 달한다.
 
장 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다. 수사 초기 이 펀드에 장 전 실장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약 6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장 전 실장의 후임인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약 4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장 대표는 앞서 1천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으나 같은 해 12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디스커버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펀드 돌려막기,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금감원 발표 이전부터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 운용 과정에서의 불법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자금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업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디스커버리 사무실과 SH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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