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에 2억대 손배소…"회사 존립 위태롭게 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자료사진. TBS 홈페이지 캡처

TBS가 현재 폐지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에게 사회적 논란과 회사의 경영 악화를 초래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TBS에 대한 법정제재가 다수 발생하는 한편, 편파방송 논란을 불렀고, 결국 전년대비 출연금 88억원 삭감과 지원조례 폐지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이 2016년 9월 시작한 이후 TBS FM에 내려진 제재는 150건으로 이 가운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받은 제재가 12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주의나 경고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13건의 법정제재 중 12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선 당시 김 씨가 개인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뒤 뉴스공장을 진행해 방통위로부터 선거방송심의위 특별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은 부분도 문제 삼았다. 
 
상암동 TBS 사옥. TBS 제공

TBS는 또 지역공영방송의 통상적 수준 대비 3배에 달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출연료를 지급하고, 프로그램 공정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는데도 진행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아 회사의 존립을 위협했다며 이강택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로서 권한 남용과 배임 행위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김 씨가 유튜브로 진행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경우 TBS의 기존 프로그램명과 유사해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채널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뉴스공장 상표권 권리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 
 
TBS는 다음 날인 6일 오전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상표권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낼 예정이다. 청구액은 경영악화 손해배상 1억원, 상표권 관련 1억원을 합해 총 2억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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