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급식 폐암 검진 지원 조례 "학교 적용 과제"

황호순 학교 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장이 급식실 폐암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고 있다. 황호순 지부장 제공

고흥 출신 송형곤 전라남도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청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 지원 조례 안'이 5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권 확보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폐암 위험이 높은 작업 환경에 있는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권이 공식적으로 뒷받침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 안에서는 '급식 종사자'를 영양교사와 조리사, 영양사, 조리실무사로 규정하고 있다.

제1조 급식 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라남도 교육감이 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을 위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음식 조리시 나오는 유독 증기인 '조리흄(cooking fume)'은 230도 이상 고온에서 육류 또는 지방을 튀기거나 구울 때 생성되는 1급 발암물질이다.

폐암 검진 주기는 2년으로 하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또, 전남도교육감은 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상 소견이 판정된 급식 종사자에게는 추가 검사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송형곤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제공

송형곤 의원은 "2년 단위로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이외에 그 사이에 1년 단위로 폐암 검진 주기를 좁혀주는 의미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 지원 조례 안은 이달 15일 제374회 제2차 임시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황호순 학교 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장은 "굉장히 반기는 내용이며, 이후 학교 현장에 어떻게 폐암 관련 검사나 대책이 전달될 것인지 노조가 기대하고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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