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정신병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환자를 숨지게 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5일 경북 칠곡경찰서는 살인 혐의 피의자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쯤 경북 칠곡군의 한 종합병원 정신병동 내에서 흉기를 휘둘러 입원 환자인 50대 남성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로 TV 시청 문제 등 일상 생활에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1차 조사한 결과 이러한 일상 생활의 갈등에서 범죄가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범행 당시 A 씨는 흉기를 이용해 급소 부위를 1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국과수 부검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흉기 반입 경위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A 씨의 알코올성 질환 경중 정도와 병원의 환자 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