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혁신안'? 2년 내내 맹탕 이행…"대통령 나서야"

경실련, 공직자윤리법상 LH 임직원 재산등록제 자료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LH, "직무 관련 부동산 매매 신고 0건"…정작 국토부, "투기행위 의심으로 2건 감사중"
LH의 주택개발업무 제외·공직자 투기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 요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H 5법에 따른 혁신안 부실 시행 의혹을 제기했다. 양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발표된 LH 혁신안이 지난 2년 간 부실하게 시행됐다는 시민사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년 전 부동산 투기 사태에 이어 최근에는 LH 전관업체가 설계와 감리를 맡은 아파트에서 연달아 붕괴사고까지 발생하면서 LH를 쇄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도, LH 스스로 마련한 혁신안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LH 임직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년 전 국회에서 이른바 'LH 5법'을 제·개정했지만, 정작 이를 통한 LH에 대한 감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 실태 발표 및 LH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LH 5법에는 △LH 임직원이 보유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국토부 장관이 매년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토부 장관의 정기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LH 임직원이 업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법'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경실련이 LH, 인사혁신처, 국토교통부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LH는 공직자윤리법상 LH 임직원의 재산 등록 현황을 비공개 처리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LH 임직원의 재산심사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LH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동산 매매 신고제와 관련해서도 LH의 내부 감시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LH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LH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신고한 건수는 0건, 직무상 비밀이용으로 처벌한 건수도 0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국토부 장관의 'LH 임직원의 부동산거래 정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 및 업무상 비밀이용으로 수사 의뢰된 건수는 2건, 미공개정보 이용 및 투기행위 의심으로 감사 외릐된 건수는 2건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LH 혁신안은 당초 근본적인 개혁안이 빠졌지만 그 안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혁신안 이행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토부와 LH를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LH 쇄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LH의 주택개발업무 제외·3기 신도시 사업참여 배제, 공직자 투기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분양원가 등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전관영입업체 입찰참가 배제 등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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