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0세 100만원·1세 50만원 '부모급여'…개정안 의결

5일 국무회의…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지정계좌 입금 "압류 방지"

연합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 가구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모(母)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원'에서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월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올해는 아동수당법 부칙에 따라, 연말까지 만 0세 아동 가구는 70만원, 1세는 35만원(2022년생부터 적용)을 지급받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개념으로, 영아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국정 기조가 반영됐다.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겠다는 취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내년도 부모급여 등에 2조 8천억이 넘는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방법과 절차를 명시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앞으로는 대상자가 의료급여(요양비·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본인부담금 보상금 등)를 신청할 경우, 시·군·구가 수급권자 지정 계좌로 급여를 입금해야 한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의 압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의료급여를 뺏기지 않을 권리는 의료급여법 제18조제2항("요양 등 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다")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예금 계좌로 지급된 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용통장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공표절차 등도 새롭게 규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위반행위 등은 복지부와 관할 지자체 등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공표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 처분내용,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외 의료급여기관의 종류와 대표자 면허번호도 추가했다.
 
서류 위·변조 등 거짓 청구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허위청구액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 금액비율 20% 이상일 때 위반행위의 동기와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표 여부가 결정된다.
 
부정수급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도 의료급여기관 외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등'으로 넓혔다. 신고대상 확대에 따라, 대상별 포상금 지급기준도 마련됐다.
 
백진주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 절차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 사후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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