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장 중 '성매매' 현직 판사 약식기소

연합뉴스

출장 차 서울에 왔다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별도 재판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토대로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약식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법관 연수 마지막 날이던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법관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중 하나로 결정되는데 정직 1년이 가장 강한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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