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현행법 위반"이라고 4일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한 게 맞느냐'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질문에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며 "그렇기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되고,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 원칙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이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윤 의원을 비롯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자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도 윤 의원의 행사 참석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다. 또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대표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렇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간토대학살 100주년 추모식은 재일 한국인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과 조총련이 별도로 주최해 따로 열렸다. 윤 의원은 조총련의 추모식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