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집단행동 교원 징계 원칙, 바뀌지 않아"

국회 앞에 모인 교사들. 연합뉴스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집단 연가·병가를 낸 교원들의 징계 여부와 관련해 교육부는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징계 내용(수위)을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기위해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이 가능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도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은 같은 마음이고, 다양한 방식의 추모는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학생 수업권 침해는 또 다른 부분이어서 그런 것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선생님들의 주장도 존중하지만, 학생 학습권을 존중하자는 것이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단 연가·병가 사용 교사나 단축수업·합반 학교 집계에 대해서는 "오늘은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며 "숫자는 (나중에라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점검한 결과 오전 9시 기준 큰 혼란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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