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환자에게 '재활 치료' 명목으로 청소 같은 노동을 시키는 것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이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표현덕 박영욱 부장판사)는 A병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부당한 노동 부과행위 중단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 병원에 입원한 한 환자는 2020년 5월 "병원의 부당한 격리, 강제 주사투여, 청소 등으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격리와 주사 투여에 대한 진정은 기각하면서도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병원 측은 "노동이 재활치료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청소 등을 시킨 것은 헌법이 정한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인권위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약 청소 등이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시행된다면 재활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A 병원은 직원들이 해야 할 단순한 노동을 환자들에게 부과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