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문화재가 생기며 자신의 집이 보존지역에 들어가자 집주인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처분·보존지역 지정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1981년부터 서울 중구에 주택을 지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산 제 모습 찾기' 사업을 진행한 서울시는 시내에 흩어져 있던 전통가옥 4채를 A씨 집 주변 공원으로 옮겨와 민속문화재를 조성했다.
이어 서울시는 해당 문화재에 대해 민속자료·보호구역 지정을 완료했고, A씨 집에 대해서도 '보호구역 내 50m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보존지역으로 정했다.
이에 A씨는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해 위법하다며 지난 2021년 서울시에 보호구역·보존지역 해제를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거부했다.
A씨는 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은 서울시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1977년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민속문화재가 도심개발 사업으로 인해 훼손될 위기에 처하자 1988년부터 서울시 소유의 공원 부지로 옮기고, 복원해 문화재를 보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또 이 처분으로 인해 A씨의 재산권 행사에 실제로 장해가 발생했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지에 관해서 A씨의 아무런 증명이 없다"라고 봤다.
이어 "이 처분으로 인해 토지 상의 건축물 상태에 어떠한 변경이 요구되고 있지 않다"라며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이에 기초해 보존지역이 지정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심의 결과를 존중해 처분을 했고, 이 같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이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무효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