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등 우려 없어"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고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박 대령에게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증거 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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