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 술마시러 간다?

취객출입금지 안내 불구 내부서 버젓이 술 판매

건강관리와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광주지역 ''찜질방''에서 소주나 맥주 등 주류가 버젓히 판매되고 있어 청소년과 손님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취객의 제한은 금지할 수 있으나 내부 식당서 주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규제는 없어 법적 규제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일 늦은 저녁 광산구 A찜질방. 입구에 들어서자 ''취객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부 표지판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다. 하지만 술에 취해 보이는 20~30대들의 출입은 비교적 자유로웠다.

찜질방으로 들어서자 내부 식당과 대형TV 등 여기저기서 친구와 함께 또는 연인끼리 맥주를 들이키는 모습이 눈에 띈다. 특히 식당 한쪽 벽에는 ''맥주, 소주 판매합니다''라고 적혀 있어 입구에 내걸린 ''취객 입장 금지'' 표지판이 무색했다.

이처럼 찜질방서 주류 판매가 가능한 것은 내부의 매점 같은 스낵코너나 식당은 찜질방과는 별개의 일반음식점(자유업종)으로 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친구들과 찜질방을 찾은 이모(24·여)씨는 "입구에는 술을 마시면 입장할 수 없다고 안내해놓고 찜질방 안에서 술을 파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가끔 술에 취해 찜질방 손님들에게 행패부리는 이용객도 있다"고 고개를 저었다.

경찰 한 관계자는 "24시간 영업에 남녀노소가 출입제한이 없어 성추행 및 절도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가출 또는 비행 청소년들의 숙박시설 대용으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찜질방 내부 음주로 인한 사고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음주 뒤 고온의 찜질방에 가면 심장은 평소보다 2배 이상 운동을 하게 되고 탈수현상 등이 일어나 심장마비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 4월 북구 두암동 모 목욕탕 내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들어 온 A씨(47)가 잠을 자다 돌연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청 한 직원은 "찜질방을 규제하는 공중위생법이 지난 1999년 폐지 후 신설되면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며 "법적규제 강화와 시민 스스로가 음주를 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의 찜질방은 동구 1곳, 서구 8곳, 남구 5곳. 북구 5곳, 광산구 11곳 등 총 30여개가 성업 중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광주매일신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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