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대 법안' 정비 탄력…'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종합)

1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2차 회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1일 2차 회의를 열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주요 입법과제를 시행하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여야는 교권 보호 4대 법안인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8월 31일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내용을 보면, 교원지위법의 경우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조치하도록 개정된다.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등 소위 '악성민원'을 포함하고, 형법 상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죄 및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등을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한다.
 
1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한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상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등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다.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를 존중하며, 교원의 학생 지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처리는 학교장이 책임지며, 학교는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원장‧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이 명시된다.
 
4자협의체는 특히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바로 법안 소위에 상정하기로 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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