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인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공사 사망사고' 건설사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공사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실형 또는 금고형이 구형됐다.
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청인 모 종합건설㈜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건설사에 대해선 벌금 1억 6천만 원을 구형했다.
A씨와 함께 법정에 선 해당 종합건설 현장소장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기숙사 철거공사 안전관리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소된 지 9개월여 만에 열린 첫 공판이었으나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날 A씨는 "책임을 통감하며 비슷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2월 23일 오전 10시 10분쯤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1개동에 대한 철거 공사 과정에서 굴삭기를 운전한 하청업체 근로자 50대 C씨가 건물 잔해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m 높이의 생활관 굴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잔해가 운전석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구조 작업을 벌였으나 C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수사 결과 굴뚝 해체 과정에서 C씨가 철근콘크리트로 이뤄진 전‧측면을 먼저 철거해 철근콘크리트가 없어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후면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붕괴하며 사고가 났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공사현장에 기본적인 안전관리수칙 위반 상태가 방치됐고, 결국 근로자가 숨졌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중대산업재해 매뉴얼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B씨 등 4명에 대해선 "건물구조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작업계획서에 굴뚝을 누락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안전성 평가나 안전담당자 배치 없이 공사를 방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