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보험가입도 되지 않은 일명 '사발이'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87)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4시30분쯤 강원 원주의 한 횡단보도에서 사륜형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중 길을 건너던 B(73)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고 이틀 뒤인 같은달 8일 오전 9시 38분쯤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노령으로 시력과 청력이 모두 저하된 상태임에도 위험천만하게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속칭 '사발이'를 도로에서 운전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의 노력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면서 다시 한번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주장 이유는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돼 형을 달리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