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지자체 남북사업 자체가 목적여서는 안 돼"…사전·사후 협의강화

통일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정책협의회 대면 회의 개최
문승현 차관 "지자체 대북사업 경쟁적 추진으로 부정적 효과"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자체 남북 교류 협력 정책협의회 참석해 각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1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일부 지자체가 무리한 대북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정부와의 사전·사후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대면 개최하고 "지자체 교류협력사업의 사전‧사후 협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자체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사업계획을 정책협의회에 제출하고, 분기별로도 추진 중인 사업 관련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북측과의 합의서 체결 전이라고 해도 추후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해 주는 '지차체 협력사업 사전승인제'을 올해 말 폐지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지난 2012년 12월 이후 유효 기간 2년으로 10개 지자체의 24개 협력사업을 사전에 승인했으나,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사업 전부가 답보 상태"라고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 내 지자체 교류협력 지원예산도 실제 집행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에 올해 311억 원에서 내년 155억 원으로 50% 감축하기로 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참석해 각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일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자체가 목적이 되고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돼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컸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이제 남북교류협력은 법과 원칙 테두리 내에서 질서 있게 이뤄지도록 해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로에 도움이 되는 신뢰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승현 차관은 "일각에선 교류협력의 질서 확립이 교류협력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남북교류협력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적 목표 달성의 중요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표로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