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비와 식사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온 대통령실이 시민단체와의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의 내역과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용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의 일부 내역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해당 지출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실은 거부했다.
이후 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지만, 이 또한 기각되자 이번 소송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