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지아주 사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는 모양새다.
조지아주 검찰이 마피아 등 조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리코(RICO)법'을 적용해 기소한데 이어 법원도 재판 과정에 대한 TV와 유튜브 생중계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참모 등은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간발의 차로 패배하자 2021년 1월 초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 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로 지난 14일 기소된 바 있다.
'조지아주 사건'을 담당한 스콧 맥아피 판사는 31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과 18명의 피고인이 관련된 모든 재판 과정에 대한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판 과정을 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하는 한편, 취재진의 법정 내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기소된 다른 법원에서는 재판 생중계 및 법정 내 전자기기 사용을 허가한 적이 없었다.
앞서 조지아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참모들에 대해 '리코법'을 적용했는데, 혐의가 밝혀질 경우 최고 징역 20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지아주 사건'의 경우 주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돼도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 미국 대통령에게는 연방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지아주의 경우 주지사가 아닌 별도의 주(州)위원회에 사면권이 있어, 현직 주지사도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를 즉각 사면할 수 없는 곳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전현직 대통령 최초로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서 '머그샷'(범인 식별용 사진)도 찍혔다.
앞선 세 차례의 기소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모두 머그샷 촬영을 면제받았지만 "모든 피고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풀턴 카운티의 원칙을 따라야했던 것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사건'에 대해 이날 재차 무죄를 주장하면서 기소인부절차를 생략하겠다고 밝혔다.
기소인부절차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을 알려주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조지아주에서)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작위로 '조지아주 사건'을 배당받은 풀턴 카운티 상급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34)는 올해 처음으로 판사로 임용됐으며, 그 전까지는 검사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