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생중계 허용'…트럼프 발목 잡는 '조지아주 사건'

연합뉴스

이른바 '조지아주 사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는 모양새다.
 
조지아주 검찰이 마피아 등 조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리코(RICO)법'을 적용해 기소한데 이어 법원도 재판 과정에 대한 TV와 유튜브 생중계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참모 등은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간발의 차로 패배하자 2021년 1월 초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 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로 지난 14일 기소된 바 있다. 
 
'조지아주 사건'을 담당한 스콧 맥아피 판사는 31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과 18명의 피고인이 관련된 모든 재판 과정에 대한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판 과정을 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하는 한편, 취재진의 법정 내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기소된 다른 법원에서는 재판 생중계 및 법정 내 전자기기 사용을 허가한 적이 없었다. 
 
앞서 조지아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참모들에 대해 '리코법'을 적용했는데, 혐의가 밝혀질 경우 최고 징역 20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지아주 사건'의 경우 주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돼도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 미국 대통령에게는 연방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이 있기 때문이다. 
 
조지아주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했다. 사진은 이날 촬영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 연합뉴스

특히 조지아주의 경우 주지사가 아닌 별도의 주(州)위원회에 사면권이 있어, 현직 주지사도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를 즉각 사면할 수 없는 곳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전현직 대통령 최초로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서 '머그샷'(범인 식별용 사진)도 찍혔다. 
 
앞선 세 차례의 기소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모두 머그샷 촬영을 면제받았지만 "모든 피고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풀턴 카운티의 원칙을 따라야했던 것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사건'에 대해 이날 재차 무죄를 주장하면서 기소인부절차를 생략하겠다고 밝혔다.
 
기소인부절차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을 알려주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조지아주에서)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작위로 '조지아주 사건'을 배당받은 풀턴 카운티 상급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34)는 올해 처음으로 판사로 임용됐으며, 그 전까지는 검사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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