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가상화페 투자를 이끌어주고 고수익을 내준다는 뜻의 이른 바, '리딩투자'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만 가로챈 일당이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리딩투자로 수 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주범 A씨를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오픈 채팅방 등에서 피해자 17명에게 일대일 리딩투자를 해주겠다고 속여 총 7억 6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주식과 코인에서 종목을 지정해주고 투자를 이끌어 준다는 의미의 리딩투자는 인터넷에서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있다.
검찰은 돈이 입금된 법인 계좌를 추적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해 법인 계좌를 관리한 주범 A씨와 현금인출책 등 공범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