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노조에게 막말을 쏟아내 공분을 사고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에서 열린 모욕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김미나 시의원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1월쯤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는 '시체팔이 족속들', 파업을 한 화물연대노조를 두고는 '쌩 양아치 집단'이라는 등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시의원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시의원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고 김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9월 19일 오후 1시 50분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