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처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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