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행안위 통과, 유가족 "진실 규명·책임자 처벌 단초되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참사 307일만에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31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특별법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희영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자 환영하면서도 국민의힘도 법안 심사·처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12시 15분쯤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발생 307일 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의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조사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이다.

유가협 이정민 대표는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어야 하느냐"며 "유가족은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우리의 염원을 담아, 폭염과 폭우를 뚫고 걷고 절하면서 애끓는 마음을 호소했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수사도 했고 국정조사도 했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 과정이 과연 공정하고 명확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제 식구를 살피는 특수본 수사가 온당한 수사인가? 그나마 구속수사 됐던 실무자들은 모두 풀려났다"며 "특수본에서 기소의견을 냈던 김광호 서울청장은 대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깔아뭉개고 있다. 이태원 참사의 핵심 윗선은 수사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과연 이것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일인가?"라며 "기존의 법을 권력으로 억누르고 무력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특별법을 만드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책임을 포기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10·29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에 노출된다"며 "159명의 희생자에 대한 살아남은 자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다시는 참사가 이 땅에 일어나지 않는 안전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되며 이후 본회의에 회부되면 60일 이내 상정돼야 한다.

민주당은 지정된 절차에 맞춰 늦어도 12월에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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