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에어컨 설치해 줄게"…입주 예정자들, 허위 광고 혐의 시공사 고소

광주 서부경찰서. 박성은 기자

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최신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고 허위 광고를 낸 혐의로 시공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서구 마륵동 한 아파트의 입주예장자 협의회는 지난 29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시공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 등을 통해 지난 2021년 9월 분양 당시 시공사가 최신형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며 가구당 1천만 원 상당의 에어컨 관련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는 최신형 에어컨이 아닌 2017년형 에어컨이 설치돼 허위 광고를 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21년 9월 분양 후 계약을 진행했으며 유상 옵션에 '시스템 에어컨은 최신형 제품으로 설치된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에 참여한 세대는 총 373세대로 오는 2023년 2월 입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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