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간 3일(유급 1일)에 불과한 난임치료를 위한 휴일을 30일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난임치료휴가의 보장범위를 연간 30일로 확대하는 난임치료준비휴직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체질개선이나 배란유도 등을 위한 일정 기간의 사전 준비단계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난임치료의 범위를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로만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연간 3일' 만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준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는 말로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난임치료휴가와 같이 자녀의 출생을 간절히 희망하는 국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현실과 완전 동떨어져 있다"며 법통과 필요성을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와 난임치료준비휴직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