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키나·새나·시오·아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30일 공식입장을 내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하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통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곧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안 소송도 진행한다. 법무법인 바른은 "피프티 피프티가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담당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 구조,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본안 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 재개 신청을 통해 소명 기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수입 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할 능력 부족 등 피프티 피프티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장 쟁점이었던 '정산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에게 줘야 할 정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피프티 피프티의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 피프티가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이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