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기각" 법원 판단에도…피프티 피프티, 즉시 항고

여성 아이돌 그룹 피프티 피프티. 피프티 피프티 공식 트위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된 신인 여성 아이돌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다.

피프티 피프티(키나·새나·시오·아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30일 공식입장을 내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하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통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곧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안 소송도 진행한다. 법무법인 바른은 "피프티 피프티가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담당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 구조,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본안 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 재개 신청을 통해 소명 기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수입 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할 능력 부족 등 피프티 피프티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장 쟁점이었던 '정산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에게 줘야 할 정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피프티 피프티의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 피프티가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이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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