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를 보내달라며 검찰 민원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강원 영월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25)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쯤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춘천지검 영월지청을 찾아가 민원실 직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민원실 직원에게 "벌금을 낼 돈이 없다. 교도소에서 노역을 살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들었고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A씨는 현재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