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부사관을 유사 강간한 20대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군인 등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병대 소속 중사인 A씨는 올해 1월 22일 새벽 자신의 숙소에서 후배 부사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해 잠이 들자 유사 강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런 범행은 건전한 군대 내 문화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