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선희의 소속사이자, 과거 가수 이승기가 소속됐던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권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됐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또 유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을 전부 반환하거나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수사의 경과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로 보아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 대표는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1일 권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24일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권 대표와 함께 가수 이선희씨의 횡령 혐의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씨가 대표로 재직했던 원엔터테인먼트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