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로 예고된 교사들의 '집단 연가 투쟁'을 두고 교육부가 파면·해임 징계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진짜 병가 가짜 병가를 관심법으로 구분할 것이냐"는 야유가 나오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 교사의 연가·병가 사용은 명백한 위법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파업권이 없는 국가공무원이 특정 목적으로 집단 연가를 쓰는 것은 '우회 파업'에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며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27일 경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을 돕는 교장이나 교육감에 대한 법적 조치도 언급했다. 학교장이 임시휴업을 강행할 경우 최대 파면·해임 징계와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 할 수 있고, 집단행동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지 않는 교육감의 경우 직무 유기죄로 고발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엄정 대응 기조에도 일선 교사들은 9월 4일 '국회 앞 집회'와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행동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집회를 추진하던 '국회집회 운영팀'이 추진을 철회했지만, 철회 공지 하루만인 어제 현장 교사들이 주축이 된 '전국교사일동'이 집회를 진행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온라인상에서는 교육부의 입장 선회가 빈축을 사고 있다. 한 누리꾼은 "공무원법을 근거로 교사를 파면·해임하겠다는 교육부와 아동학대로 교사를 고소하는 악성민원인이 정말 똑같지 않은가"라며 교육부의 교권 보호 의지에 의문을 던졌다.
한 공무원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9월 4일 병가 쓴 사람 중에 진짜 병가와 가짜 병가를 어떻게 구별해? 관심법이라도 쓰나?"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초등교사 출신 임이랑 변호사는 29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교육 정상화의 날)1회 참여로 해임까지 논하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전망했다.
임 변호사는 "(징계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는데, 유사한 사례의 경우 참여한 횟수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경징계를 받았다"며 "1회 연가·병가 사용으로는 (파면·해임 처분을 받더라도 징계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교사들 입장에서는 교육부가 우리 편이 아니구나 절망스러울 것"이라며 "불과 얼마 전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해놓고 중징계를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지 않나"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교육부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번 집단 연가 사용이 한 번 허용되면 (앞으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집단행동을 한 교사들이 처벌받은 사례를 보면 대부분 경징계보다 낮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4년 6월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하며 조퇴 투쟁을 벌였을 당시 대부분의 참여 교원은 주의·경고 등을 받았다. 주의·경고는 해임·정직 등 중징계나 감봉·견책 등 경징계보다 수위가 낮은 행정 처분이다.
이듬해 4월 전교조가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 9월 노동법 개악 반대, 11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전교조 법외노조화 저지를 위해 세 차례 연가 투쟁에 나섰을 때도 참여한 교원들은 주의·경고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