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직원들의 일탈…105억원 배임에 내부통제 미작동

금감원, 카드사 전수조사 지시
부실 업체와 카드상품 프로모션 제휴 계약 체결
5년간 105억원 지급…66억 빼돌려 부동산 투자·자동차 구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부실한 협력업체와 불분명한 제휴계약을 맺고 100억원대 배임 사건을 일으킨 롯데카드 직원 2명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해 이달 14일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롯데카드가 지난달 4일 자사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내용을 보고하자 이틀 뒤인 6일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카드 마케팅팀장과 팀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카드 상품 프로모션 관련 부실한 제휴 계약을 맺은 뒤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했다.

롯데카드는 프로모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 수단도 없는데 카드 발급 회원당 1만6000원을 정액으로 선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인 프로모션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업체에 들어간 돈만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5억원에 달했다.

이들 마케팅팀 직원은 105억원 가운데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빼돌린 뒤 부동산 개발 투자와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9억원은 협력업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 중이다.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금감원은 협력업체가 프로모션 계약 이행에 사용한 자금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39억원의 사용처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100억원이 넘는 배임이 벌어지는 동안 롯데카드의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카드 제휴 서비스는 카드사 영업 부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일반적임에도 롯데카드는 문제의 직원들이 제휴 서비스를 외부 업체에 일괄해 위탁하도록 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 부서가 있음에도 문제의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했으며, 입찰 설명회를 생략하고 입찰 조건 및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롯데카드는 이번 제휴 업체 선정, 계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 조항 검토 미흡 등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협력업체와 계약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후에 인지했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액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롯데카드의 내부 통제 실패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고 내부 통제 체계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이와 함께 모든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특이 사항을 보고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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