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범' 김봉현에 징역 40년 구형…검찰 "탈옥 계획 고려"

'탈옥계획' 수립 논란 빚었던 라임 주범 김봉현
검찰, 1심 선고보다 높은 징역 40년 구형
탈옥 계획에 대해 김봉현 "할 마음 없었다"
앞서 1심 재판 때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하기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보다 높은 것으로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됐던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 수립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가 김 전 회장에게 선고한 징역 30년보다 더 높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피고인(김봉현)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탈옥을 계획했다"라며 "탈옥 계획을 치밀하게 만드는 등 실제 옮길 생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김 전 회장이 탈옥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됐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시기에 맞춰 탈옥하는 계획을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체적인 도주 시나리오를 세운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고, 그의 친누나가 이를 도운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 법정에는 교도관은 물론 경찰까지 수많은 인력이 배치된 상태로 공판이 진행돼왔다.


탈옥 계획 의혹에 대해 김 전 회장은 조직폭력배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7월 11일 열린 공판에서 " 폭력조직원이 올해 1월부터 6개월 간 지극정성으로 피고인의 마음을 사더니 종국적으로 피고인을 꾀어낸 것"이라며 "피고인은 정신이 홀린 사람처럼 돈을 주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탈옥을 계획한 것이 아니며, 실행할 생각도 없었는데, 해당 폭력조직원이 피고인을 꾀어 돈만 편취했다. 사기행각에 놀아난 것"이라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일로 인해 재판에 안 좋은 결과가 없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2심 재판의 선고는 이달 19일 진행된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1300억원대의 횡령 혐의로 올해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19년 12월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나 약 5개월 간 도피 행각을 이어갔다. 당시 현금 60억여원을 물품보관소와 은신처에 숨겨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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