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신분증으로 비행기 타려던 수상한 남성…적발되자 '황당 해명'

연합뉴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남성이 공항에서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9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쯤 지인의 신분증으로 광주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은 혐의다.

공항 측이 신분증 사진과 다른 A씨의 인상을 수상히 여겨 현장에서 적발,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현장 조사에서 "신분증을 깜박 잊고 가져오지 못해 다른 사람 신분증을 사용했다"며 "타인 신분증을 사용하는 행위가 큰 범죄인 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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