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특산물 판매대금 빼돌린 공무원, 징역형

연합뉴스

강원도내 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년간 1억 원이 넘는 특산물 판매 수익을 빼돌린 공무원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3천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도내 모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회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특산물을 판매한 현금 수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금 전표와 농산물 위탁판매 입금의뢰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계좌에 있던 돈을 빼돌리거나 거래명세서까지 임의로 수정해 제출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생계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30차례 넘게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실을 초래해 공적인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횡령 금액의 규모와 범행 동기,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횡령한 돈을 모두 갚고 지자체에서도 법 허용 한도 내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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