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 등을 받는 JMS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를 받는 간부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조·인과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JMS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 2명은 경찰에 추가로 고소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해, 정명석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1명은 고소를 취하하라고 회유한 혐의(공동강요)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고소 사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명석은 신도 3명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신도 2명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등 모두 22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8월쯤 충남 금산군 소재 월명동 수련원에서 또 다른 신도의 허벅지 등을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밖에도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경찰에 잇따른 상황이다.
검찰은 앞서 'JMS 2인자'로 불린 활동명 정조은씨를 비롯해 정명석의 성범죄 조력자 6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JMS 간부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조은씨에게는 정명석의 공범으로서 준유사강간 혐의가, 다른 조력자 5명에게는 준유사강간 방조와 강제추행 방조, 준유사강간 방조 등이 적용됐다.